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생활|2020. 5.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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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생과 더불어 자시만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그리고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을 말소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말소 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에 의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주불명자’로 분류되어 따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말소 등록 후 다시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은 간단한데 관련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이유



과거, 주민등록 말소는 신용불량자나 군입대 기피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이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려는 경우에 신청하였거나 실제 거주지와 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서 말소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위장전입을 비롯한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회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거주지가 다른 해외이민 등에만 주민등록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주민등록 말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말소 기간과 이유,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해외이주자, 수감자, 장기요양자, 현역입영자 등도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온라인으로 가능한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의 검색창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비회원이라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나 과정 상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서비스가 조회되면 맨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확인이 중요한 필수 사항이므로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가 요구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화면에 나타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를 항목별로 기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전에 살던 곳(말소지, 거주불명등록지)], [현재 사는 곳(이사한곳, 재등록지)], [재등록자 인적사항(선택사항)] 등을 입력하고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 말소 회복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항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은 신청인 정보입니다. 회원로그인을 진행했다면 자동 입력되며 비회원이라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는 전입 또는 전출에 대한 선택입니다. 본인이 전입인지 전출인지, 어떤 유형의 전출입인지 모른다면 [전출입 선택기준]을 눌러 설명 얻으실 수 있습니다.

   


3)은 주민등록 재등록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회복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에서 주소지를 입력하고 5)에서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전입 사유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을 위한 기본,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어서, 6)에서는 말소 당시 살았던,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적습니다. 7)에서는 몇 명의 인원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진행할지 이름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8)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우편물 전송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신청 사항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담당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 처리부터 실시한 후 개인별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청자는 우편을 통해 받은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등록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는 적게는 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로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처리 기간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3시간 내로 즉시 처리됩니다. 반면 위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였다면 다음 근무시작시간 이후 3시간 내로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말소되면 불리한점은 매우 많습니다. 의료보험도 만료되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보장, 공공근로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 시 불리하며 은행 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등 본인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본인의 다양한 권리를 얻기 위해, 국가의 국민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에 따라 또는 분기별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기에 맞춰 다시 재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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