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람표

생활|2020. 5.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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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설명하면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 내에 범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 재판 그리고 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는 기간이 모두 다른데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나 변경된 범죄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공소시효 일람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의 적용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249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5년, 1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는 10년, 10년 미만의 징역 및 금고는 7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또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은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범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면 공소 제기 시점부터 25년이 공소시효로 적용되며,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3조의2).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소시효 일람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일람표




공소시효 일람표 중 관심도가 높은 죄명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인의 죄] 공소시효 일람표입니다.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살인과 존속살해, 위계 등에 대한 촉탁살인의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외의 영아살해 등의 죄목은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공소시효 일람표에서는 폭행죄가 5년, 존속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치상죄가 7년의 시효를 두고 있으며 존속상해죄/중상해죄, 폭행치사죄 등은 10년, 존속상해치사죄와 존속폭폭행치사죄는 15년의 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이어서 [문서에 관환 죄] 관련 공소시효 일람표입니다.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등은 5년, 허뮈공문서 작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등은 7년, 공문서의 위조/변조/동행사죄는 10년의 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이어서 [성풍속에 관한 죄]입니다. 간통죄, 공연음란죄,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제조 등은 모두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경우 도박/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은 5년, 촉탁/승낙낙태치사죄 등은 7년,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죄는 10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 공소시효 일람표입니다. 강간 등의 살인죄와 인실할해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으며 강제집행면탈죄는 5년, 강요죄와 점유강취 등은 7년,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10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인질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죄] 공소시효 일람표는 위와 같습니다. 강도살인죄와 해상강도살인죄, 치사, 강간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5년, 절도죄 등은 7년, 특수절도죄, 강도죄, 인질강도죄 등은 10년, 특수강도죄, 준특수강도죄, 강도상해, 치상죄, 강도강간죄, 상습강도 등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입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부당이득죄는 5년, 사기죄와 준사기죄, 공갈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10년으로 구분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는 배임증재죄 등은 5년, 횡령죄와 배임죄 등은 7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는 10년의 시효를 둡니다.





[체포와 감금의 죄] 공소시효 일람표입니다. 체포죄, 감금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은 7년, 존속 체포감금죄 등은 10년, 강간 등 치사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는 15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공소시효 일람표는 위와 같습니다. 법정,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5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의 파괴죄, 공부상 보관물의 무효죄 등은 7년, 공용물의 파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10년,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1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에서는 도주죄와 집합명령위반죄, 예비 음모죄가 5년, 특수도주죄가 7년, 도주원조죄 등은 10년이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내란의 죄]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폐지되었으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는 10년, 내란수괴죄와 내란 등은 25년 등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외환의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서 25년까지로 긴 편인데 간첩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등이 25년의 시효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소시효 기간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 249와 제253조의 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센터 바로가기

https://support.klac.or.kr/


또한 더 많은 공소시효 일람표는 혼자하는 소송을 돕는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송무자료] 메뉴를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활용한 자료 또한 [법률지원센터]를 출처로 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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