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유종

생활|2022. 1.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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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꾸준한 노력과 관심 못지 않게 자본과 기술도 많이 들어갑니다. 크고 작은 농기계는 유류 사용이 필수인데, 일반적인 가격이 적용될 시 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농업용 면세유가 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하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관련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세유 신청 방법

면세유는 축산업, 어업, 작물재배업, 복합농업 등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경작사실 등을 농협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농기계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은 동일농가·동일기종 농기계는 기계 1대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사무소에 실물 기계를 가져가는 실물 확인도 거치므로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종류

[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의 유종을 구입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농업기계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총 42종의 기기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해당합니다.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만)
  5. 고속분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정식기
  16.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ᆞ온실용ᆞ농가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축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만 해당. 단 경유ᆞ면세유는 제외)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예취기
  21. 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비료살포기
  24. 동력탈피기, 박피기
  25. 농산물 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 깎는 기계 (농업용, 25마력 이하)
  35. 녹차 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 항공기
  38. 농업용 로더 (4톤 미만)
  39. 동력 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ᆞ소형 화물자동차)
  41. 농업용 굴착기 (1톤 미만)
  42.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탈곡기, 비료살포기 등 농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기들은 모두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대개 농촌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기계들은 대다수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가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용 자동차에 대한 제한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경형 화물차 또는 소형 화물차입니다. 밴 형태의 화물자동차,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픽업트럭이 대표적인데 이 같은 차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유하여야 하겠습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면세유 적용이 가능한 임업기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총 10종의 기기가 이에 해당하는데 임업용 기계톱, 천공기, 윈치, 목재파쇄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ᆞ소형 화물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2. 어업용 트랙터
  3. 어업용 크레인
  4. 패류선별기
  5. 어망 세척기

마지막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입니다. 총 여섯 개의 어업기계가 이에 포함되며 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트랙터, 크래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등입니다.

 

여기서도 등록 및 적용 가능한 어업용 화물자동차는 경형 및 소형 화물차만 해당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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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의 기기에 면세유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양수받아 이용하는 경우 감면세약의 40%의 가산세를 추징하며 관련 위반 적발 시 2년간 면세유류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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