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혜택

생활|2023. 5.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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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며 월별, 분기별 포상금을 받고 지역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지역별로 소수의 인원만 뽑고 있는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국민
  •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가능자
  • 2개월 연속 활동하지 않을 시 배제 가능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스마트폰 및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제보가 가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자료제출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선정 후 2개월 연속 활동내역이 없다면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내용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행위 목격 시 이를 촬영하고 신고한 후, 처분결과자료를 매달 담당자에게 메일 전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위반, 인도주행, 헬멧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번호판 가림·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는 [국민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금액

  • 도로교통법 위반 처분: 1건당 4천원
  • 중대교통법규 위반 처분: 1건당 8천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 1건당 6천원
  • 매월 최대 20건까지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20만원 지급

제보단이 신고한 위반행위는 사안에 따라 1건당 4천원~8천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4천원을 기본으로 하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건당 8천원이 정산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행위를 신고하였다면 건당 6천원이 계산됩니다. 이는 경미한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고·과태료·범칙금·수사이관·행정계도 등의 처분이 완료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포상금은 월별로 1인당 최대 20건까지로 제한됩니다.

 

월별포상금과는 별개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우수활동자에게는 20만원의 분기별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실적이 많은 순서대로 100명에게 20만원씩 제공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이름과-연락처-등을-적는-신청서-양식이-제시되어-있다.
신청서 정보 입력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매년 실시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 인센티브, 활동 내용 등의 일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 신청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 동기, 활동지역, 관련 경력 등의 내용도 입력하면 매년 합격자를 선발하여 개별 연락을 진행합니다. 매월 상시모집을 통해 총 5천명을 선발하지만 일부 지역은 지원자가 많아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기도 하니 직접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
  • 경찰, 공무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하 등을 하는 경우
  • 고지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수령을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영상을 중복 제보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촬영하기 위해 제보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활동이 제한됩니다. 또한 포상금 수령을 위해 악의적 민원을 계속하거나, 민원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한 개의 사진/영상으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도 중복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활동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센티브나 포상금 등 이미 고지된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그림-위에-제목이-크게-적혀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참여, 신청

도로 곳곳의 CCTV, 현장 곳곳의 경찰관이 단속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반 국민이 제보단으로 함께 참여하며 단속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부 내용과 신청서 내용까지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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