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대상, 신청, 금액
치아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신체 영양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대화 시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삶의 질과 연관이 높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와 잇몸은 약해지는데 이에 따라 틀니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일부 비용은 국가 지원이 가능한데, 노인 틀니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틀니 급여 대상 및 종류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종류: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및 부분틀니
만 65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노인틀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윗턱 또는 아랫턱의 치아가 전혀 없어 레진/금속으로 전체의 완전틀니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치아가 없어 남은 치아로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
구분 | 본인부담률 |
일반 | 총액의 30% |
2종 의료급여대상자, 만성질환자 | 총액의 15% |
1종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총액의 5% |
대상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입니다. 즉 본인부담금은 30%입니다. 만약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 속하거나, 만성질환자라면 더 많은 금액 지원을 받으므로 총액의 15%만 자부담하면 되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대상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7년간 적용되며 추가 보상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파손 또는 분실되었거나, 구강상태나 모양이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7년 내에도 추가 1회 다시 틀니를 제작하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급여 신청 방법
- 치과 진료 후 대상자임을 확인
- 시술 동의 후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치과에서 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
- 대상자 등록 확인 후 시술
- 단계별 진료 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실제 틀니를 맞추는 절차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전체 또는 부분 틀니 제작이 필요한지를 확인받습니다. 이후 연령과 상태를 고려하여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로 판정되면, 실제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에 동의하고 사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실제 이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은 치과에서 대행하므로 환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확인하고 실제 틀니 시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틀니 제작은 진단, 계획, 인상 채득, 구조물 및 납의치 시적, 의치 장착 및 조정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단계별 포괄수가로 인해 진료별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됩니다. 틀니 제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 급여 적용
만 65세 이상의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장착자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을 때에도,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7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개상·조직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의치 조직면을 개조하거나, 인공치·의치상 수리를 진행하거나, 의치상·교합 조정, 클라스프 수리가 해당됩니다. 단 개인별, 행위별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연 1회~4회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행위 또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치과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제작 이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리고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착용하고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틀니를 거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사후 유지관리 비용도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방치하는 경우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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